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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 대한 인사평가 결과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이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이 부족하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노31
판정일
2025. 02. 07.
판정문

인사평가에서 근로자에게 최하위 등급을 준 행위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를 평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이 인정되며, 사용자가 2024년 인사평가에서 근로자에게 최하위 등급을 부여한 행위가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하여 인사권 남용이나 일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노동조합 대표로서 활동한 것을 이유로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특별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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