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본채용 거부에 대한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4664
- 판정일
- 2025. 02. 07.
판정문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에 규정한 시용관련 내용과 이를 근거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을 거부한 사실이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 본채용 거부 사유에 대해 사용자가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해당 본채용 거부는 부당하며, 임금 상당액은 금4,352,370원(금사백삼십오만이천삼백칠십원)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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