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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채용내정 의사가 명확하게 표명된 사실이 없어, 당사자 간 채용내정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4290
판정일
2025. 02. 07.
판정문

① 근로자와 사용자가 연봉 6,500만 원으로 확정하고 구두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후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제가 다른데 더 나은 조건으로 입사 제안을 받아서 말씀하신 연봉 6,500만 원으로는 힘들 거 같고요.”라는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② 근로자가 출근예정일인 2024. 9.

23. 출근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근로계약 해지를 통지한 것으로 인정되고, ③ 근로자가 2024.

9. 23.

사용자에게 “혹시 연봉 7,500만 원 가능한지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사용자는 “이미 확정된 연봉을 올릴 수 없습니다.”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④ 근로자가 2024. 9.

23. “내일부터 출근하면 어떨까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사용자는 “채용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라는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은 근로자의 새로운 근로계약 청약을 사용자가 거절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위 점을 종합하면 계약 해지 이후 새로운 채용내정이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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