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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나, 인정되는 비위행위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여, 해고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4310
판정일
2025. 02. 07.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수급자에 대한 주의 의무를 게을리하였다고 판단되어 징계사유1은 정당하다고 인정되나, 징계사유2 내지 징계사유5는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거나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인정되지 않음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1이 인정되나, 사고 당시 근로자가 다른 수급자의 거동을 보조하던 중에, 수급자가 혼자 이동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점, 징계사유2 내지 징계사유5가 인정되지 않는 점, 근로자가 평소 사고를 내거나 징계를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의 양정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징계사유를 서면에 기재하여 징계위원회 개최 및 출석을 통보한 점, 근로자가 출석 대신 서면으로 소명한 점, 사용자가 징계위원회 결과를 서면 통보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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