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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쌍방의 합의 해지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3917
판정일
2025. 01. 06.
판정문

근로자가 2024. 7.

26. 사용자가 보낸 “확인서(comfirmation)”에 서명한 것은 근로관계 종료에 동의한 것으로 쌍방의 합의 해지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 종료되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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