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쌍방의 합의 해지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3917
- 판정일
- 2025. 01. 06.
판정문
근로자가 2024. 7.
26. 사용자가 보낸 “확인서(comfirmation)”에 서명한 것은 근로관계 종료에 동의한 것으로 쌍방의 합의 해지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 종료되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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