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와 대표이사 사이에 폭행·폭언 등이 있었던 점, 근로자는 대표이사에 대한 폭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점, 근로자가 대표이사를 상대로 제기한 무고죄 고소는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점 등을 종합하면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1842
- 판정일
- 2025. 02. 07.
판정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는 대표이사에게 상해를 가하지 않았음에도 대표이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에 대한 공소장 및 형사사건의 판결에 의하면 근로자의 행위가 폭행치상에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폭행죄로 인정되어 벌금형이 확정되었으므로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근로자는 대표이사의 갑질이나 폭언 등 부당행위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폭행이 발생하였고, 대표이사의 허위진단서 등에 의해 상해죄가 인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징계양정에서 참작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언쟁이 발생하게 된 경위, 근로자의 대표이사에 대한 고소는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점, 근로자가 사건 발생 후 사과나 반성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양정은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사용자는 취업규칙에 따라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출석통지를 하였고, 소명의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징계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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