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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으나, 징계양정이 적정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981
판정일
2024. 05. 20.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징계사유 중 ‘절도 행위로 인해 단원의 품위를 손상시킨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입장권 부적절 운영’은 근로자의 계좌로 금원이 입금된 것이 확인된 9건(20매, 금138,200원)만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 중 일부만이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근로자는 근속기간 동안 징계 이력 없이 성실히 근로하였으며, 사용자에게 회복 불가능한 손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건대, ‘해촉’은 그 징계양정이 과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는 징계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징계사유에 대해 소명하였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징계처분 통보서를 교부하며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통지한 사실이 있어 근로자로서는 해고사유와 그 시기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한 것으로 보이고, 불분명한 서면 통지로 인해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 장애가 된 사실은 확인되지 않기에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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