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출근명령을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회사에 출근하지 않아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4708
- 판정일
- 2025. 02. 07.
판정문
근로자는 사용자가 채용취소 통보를 철회하고 출근명령을 하였음에도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고, 사용자의 출근명령이 진정성이 없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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