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의 위법이 없으므로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4297
- 판정일
- 2025. 02. 07.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A직원에게 한 임신 계획 및 건강 문제 등에 대한 발언은 A직원에게 성적수치심을 포함하여 정신적 피해를 준 행위로 인사규정상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근무시간 중 이 사건 서비스원 외 장소에서 A직원과의 면담을 실시하거나 직속 상사에게 사전 보고 등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무지를 이탈한 행위는 인사규정상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이 사건 징계사유는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특히 직장 내 성희롱 행위는 이 사건 서비스원의 인사규정상 감경이 불가하므로 정직 1월의 징계는 합리적인 범위 안에 있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는 징계위원회의 징계사유가 충분히 인지 가능하였고 일부 미고지된 징계사유에 대해서 징계위원회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위원회 연기가 필요한지 물어보았으나 이 사건 근로자가 속행을 요구하였으며 이후 실질적으로 징계사유에 대한 소명이 이루어졌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음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