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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의 위법이 없으므로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4297
판정일
2025. 02. 07.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A직원에게 한 임신 계획 및 건강 문제 등에 대한 발언은 A직원에게 성적수치심을 포함하여 정신적 피해를 준 행위로 인사규정상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근무시간 중 이 사건 서비스원 외 장소에서 A직원과의 면담을 실시하거나 직속 상사에게 사전 보고 등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무지를 이탈한 행위는 인사규정상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이 사건 징계사유는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특히 직장 내 성희롱 행위는 이 사건 서비스원의 인사규정상 감경이 불가하므로 정직 1월의 징계는 합리적인 범위 안에 있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는 징계위원회의 징계사유가 충분히 인지 가능하였고 일부 미고지된 징계사유에 대해서 징계위원회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위원회 연기가 필요한지 물어보았으나 이 사건 근로자가 속행을 요구하였으며 이후 실질적으로 징계사유에 대한 소명이 이루어졌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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