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하나, 해고 사실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4300
- 판정일
- 2025. 02. 07.
판정문
가.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인지 여부 2024.
9. 20.
이전 한 달간 계속 근무한 직원 5명이 확인되므로 상시근로자 수는 5인 이상이 되는 것이 명백함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종료할 권한 없는 다른 근로자와 대화 중 사업장을 떠난 이후에 출근하지 않은 사실과 근로계약을 유지할 의사가 없음이 확인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