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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므로 각하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4312
판정일
2025. 02. 07.
판정문

근로자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① 사업장의 고용보험 취득자 명부, ②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표를 살펴보고, ③ 그 밖에 추가로 근무하는 근로자가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이라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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