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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성희롱 등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기회를 가지는 등 절차에 하자가 없어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854
판정일
2025. 02. 06.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피해자1에 대한 신체접촉 행위 및 피해자2에 대해 사랑한다는 발언은 모두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장 내 성희롱 또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성희롱 행위로 인정되므로 사용자가 취업규칙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2차례 직장 내 성희롱 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된 점, 회사 내 직원 대다수가 여성이고, 특히 근로자는 학습지 교사를 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점, 과거 사용자의 유사사례에 대한 징계양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며 출석통지서를 교부하였고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하였으며, 근로자도 징계절차와 관련하여 별도의 주장이 없는 등 징계절차에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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