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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의 존부에 관한 양 당사자의 주장이 다르므로 증명책임의 법리에 따라 사용자가 합의해지에 의한 사직임을 증명하여야 하나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사직임을 인정하기 어렵고, 해고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지도 아니하였기에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258
판정일
2024. 04. 16.
판정문

근로자는 사용자가 임금협정서상 의무 위반 및 부당수익을 사유로 본인을 ‘해고’하였음을 주장하고, 사용자는 같은 이유로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여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였다고 주장한다. 양 당사자 모두 자신의 주장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므로 증명책임의 법리에 따라 사용자가 합의해지임을 입증해야 하나 제출된 자료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명이 없다.

따라서, 근로계약은 ‘해고’에 의하여 종료되었다고 인정함이 상당하고 그 과정에서 해고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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