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의 존부에 관한 양 당사자의 주장이 다르므로 증명책임의 법리에 따라 사용자가 합의해지에 의한 사직임을 증명하여야 하나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사직임을 인정하기 어렵고, 해고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지도 아니하였기에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258
- 판정일
- 2024. 04. 16.
판정문
근로자는 사용자가 임금협정서상 의무 위반 및 부당수익을 사유로 본인을 ‘해고’하였음을 주장하고, 사용자는 같은 이유로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여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였다고 주장한다. 양 당사자 모두 자신의 주장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므로 증명책임의 법리에 따라 사용자가 합의해지임을 입증해야 하나 제출된 자료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명이 없다.
따라서, 근로계약은 ‘해고’에 의하여 종료되었다고 인정함이 상당하고 그 과정에서 해고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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