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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수습 근로계약에 해당하고, 수습기간 중의 평가 성적 부진 등을 이유로 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781
판정일
2025. 02. 06.
판정문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 기간만료일이 정년까지인 점, ② 수습기간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 ③ 수습기간 중 직권면직할 수 있는 점, ④ 근로자가 8년 이상 경력직으로 채용된 점, ④ 근로계약서에 시용기간을 적용한다는 내용의 문언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으로 미루어 수습근로자로 판단됨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① 근로계약서와 인사규정에 수습기간 중 채용에 부적격하다고 인정될 때 직권면직 할 수 있다고 명시한 점, ② 근로자가 수습기간 중 수습평가 기준점수에 미달한 점, ③ 근로자의 업무 미숙으로 상급자가 근로자의 업무를 여러 차례 수정·보완하거나 지원한 사례가 확인된 점, ④ 근로자의 업무수행 능력과 관련하여 모기업에서 민원을 요청한 사실이 있는 점, ⑤ 해고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한 점 등으로 미루어 수습평가 기준 미달을 사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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