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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어 정직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801
판정일
2024. 07. 26.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징계사유인 직장 내 괴롭힘 7건, 직장 내 성희롱 2건, 성실의무위반 11건의 징계혐의에 대하여 피해자들과 다수의 직원이 실제 경험한 피해 사실이나 목격한 괴롭힘 행위를 교차·중복하여 확인하고 있어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직장 내 괴롭힘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으로 인한 피해자가 다수 존재할 뿐 아니라 근로자의 직무수행 특성상 협업이 필요한 직무임에도 불구하고 성실의무를 위반하여 구성원 사이에 신뢰 관계가 무너져 근로환경이 악화된 것으로 보인 점, ③공공기관의 특성상 직원으로서 품위유지 및 책임성이 더 요구되는 점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할 할 때, 정직 3개월의 징계는 사용자의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징계사유에 대해 소명기회를 부여하였고,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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