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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해고할 만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징계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4675
판정일
2025. 02. 06.
판정문

이 사건 근로자가 회차규정을 위반하여 2024. 8.

7. 차단기 충돌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되나,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를 대상으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한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고 차단기 근무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단행하지 않는 등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사건 근로자에게만 책임이 존재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이 사건 사용자가 주장하는 피해액이나 이미지 실추 등이 모두 이 사건 근로자의 과실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해고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판단되므로 나아가 이 사건 징계절차가 적법한지에 대해서는 검토할 필요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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