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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관계 종료가 아닌 육아휴직 중에 있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4682
판정일
2025. 02. 06.
판정문

① 근로자는 자신이 소속된 교회로부터 2024. 11.

24. 출회 및 제명 처분을 받았고, 2024.

12. 3.

사용자에게 퇴직금을 정산해 달라고 요청한 점, ② 2024. 11.

24. 근로자에게 한 ‘출회 및 제명’ 처분은 교회의 성도로서 자격을 박탈한 것이지 근로자로서의 신분을 박탈한 것은 아니라는 심문회의 사용자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는 교회의 성도이자 근로자의 이중적인 지위에 있는 점, ③ 2024.

12. 9.

근로자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근로관계 종료에 따라 지급한 것이 아닌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지급하였다는 사용자의 심문회의 진술과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조회 시 육아휴직 중에 있고 육아휴직급여를 지원받고 있는 바 사용자의 진술에 수긍이 가는 점, ④ 근로자는 사용자가 2024. 12.

9. 지급한 퇴직금을 두고 해고를 주장하나 달리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확인되지 않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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