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예외에 해당하고,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며,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4278
- 판정일
- 2025. 02. 06.
가. 기간제근로자로 인정되는지 여부 근로자들은 학원강사로서 연평균 근로소득이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므로 기간제법 제4조제1항의 예외에 해당함 나.
(기간제근로자라면)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강의위탁계약서에 의하면 계약기간 만료일 전 상호 합의하에 재계약 여부 및 재계약 조건을 결정하기로 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1은 2017년부터 약 7년간, 근로자2는 2010년부터 약 14년간 근로계약이 1년 단위로 갱신된 점, ③ 강사들이 대부분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이 갱신되어 온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됨 다.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면)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만족도 조사 결과 근로자들의 만족도 표준점수 순위가 낮지 않고 후순위 강사들 중에서도 계약이 갱신된 사례가 있는 점, ② 사용자는 소속 학원장들의 장래성 평가 등을 갱신 거절의 기준으로 들고 있으나, 이는 강사들에게 공개된 적도 없고 주관적·자의적인 평가에 기초할 가능성이 큰 점, ③ 근로자1은 소속 학원장으로부터 ‘나이가 갱신 거절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취지의 진술을 들었다고 주장하는 점, ④ 근로자2는 최근 5년간 강의평가 결과 만족도 점수가 동일영역 평균을 상회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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