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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당사자 간의 부제소 합의에 반하여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652
판정일
2025. 02. 06.
판정문

근로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노동청에 제기한 진정 사건과 관련하여 ‘향후 사용자를 상대로 노동관계법 위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은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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