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당사자 간의 부제소 합의에 반하여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1652
- 판정일
- 2025. 02. 06.
판정문
근로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노동청에 제기한 진정 사건과 관련하여 ‘향후 사용자를 상대로 노동관계법 위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은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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