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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립합창단의 수석단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849
판정일
2025. 02. 06.
판정문

① 구립합창단은 구민의 정서생활 함양과 지역문화 창달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위촉된 단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였을 뿐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는 점, ② 조례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된 예능수당 및 공연수당이나 공연이나 연습 참가 시 소요되는 교통비 등 실비변상적 성격으로 일반단원에게는 예능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점, ③ 근로자가 다른 합창단에서 겸직하는 것이 제한되지 않았고 실제로 겸직해 왔던 점, ④ 근로소득세나 4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던 점, ⑤ 합창단원들은 사용자의 인사?복무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고 합창단의 지휘자가 상당한 정도의 자율성을 가지고 단원들을 통솔하여 합창단을 운영해 왔던 점, ⑥ 정기연습 및 공연에 불참 시 재위촉 심사에서 이를 평가 자료로 삼을 수 있으나 달리 징계 등 인사상 불이익은 예정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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