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는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고, 절차상으로도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한 근로관계 종료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4504
- 판정일
- 2025. 02. 06.
판정문
근로자는 본채용 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약 일주일간 제품 기초교육 및 품번 관련 테스트를 실시한 결과 4차에 걸친 테스트 오답률이 35~50%에 달하였던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영업 실무 교육을 시행하고 부품소개 발표 테스트를 실시한 결과 평가자 4명으로부터 100점 만점에 41점, 50점, 48점, 58점(평균 49.25)의 저조한 성적을 받은 점, ③ 근로자는 입사 이전 5~6년간 영업직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었으나, 입사 이후 한 달 이상 교육을 받았음에도 실제 영업 상황을 가정한 발표 테스트 결과 실무 투입이 불가능할 정도라는 판단을 받은 점, ④ 수습 직원의 업무능력을 평가하는 방식과 기준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권한이고 명백히 그 합리성이 부인되지 않는 이상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있으며, 근로자에게 채용 거절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절차상으로도 하자도 없어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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