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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는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고, 절차상으로도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한 근로관계 종료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4504
판정일
2025. 02. 06.
판정문

근로자는 본채용 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약 일주일간 제품 기초교육 및 품번 관련 테스트를 실시한 결과 4차에 걸친 테스트 오답률이 35~50%에 달하였던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영업 실무 교육을 시행하고 부품소개 발표 테스트를 실시한 결과 평가자 4명으로부터 100점 만점에 41점, 50점, 48점, 58점(평균 49.25)의 저조한 성적을 받은 점, ③ 근로자는 입사 이전 5~6년간 영업직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었으나, 입사 이후 한 달 이상 교육을 받았음에도 실제 영업 상황을 가정한 발표 테스트 결과 실무 투입이 불가능할 정도라는 판단을 받은 점, ④ 수습 직원의 업무능력을 평가하는 방식과 기준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권한이고 명백히 그 합리성이 부인되지 않는 이상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있으며, 근로자에게 채용 거절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절차상으로도 하자도 없어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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