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 관련, 근로자1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고, 근로자2는 갱신 거절에 합리적 사유가 있어 각각 기각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4276
- 판정일
- 2025. 02. 06.
판정문
가. 촉탁직 근로계약의 갱신 기대권 인정 여부 ① 근로자1은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만 70세까지 갱신된다는 규정이 없고 만 70세까지 근로계약이 갱신된 사례도 없으므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고, ② 근로자2는 취업규칙에 만 68세까지 근로계약이 갱신체결 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고 갱신 관행이 있으므로 인정됨 나.
근로자2에 대한 갱신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2의 건강검진 결과, 작업환경, 연령, 징계이력, 재계약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할 때 갱신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므로 근로계약 종료는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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