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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 관련, 근로자1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고, 근로자2는 갱신 거절에 합리적 사유가 있어 각각 기각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4276
판정일
2025. 02. 06.
판정문

가. 촉탁직 근로계약의 갱신 기대권 인정 여부 ① 근로자1은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만 70세까지 갱신된다는 규정이 없고 만 70세까지 근로계약이 갱신된 사례도 없으므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고, ② 근로자2는 취업규칙에 만 68세까지 근로계약이 갱신체결 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고 갱신 관행이 있으므로 인정됨 나.

근로자2에 대한 갱신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2의 건강검진 결과, 작업환경, 연령, 징계이력, 재계약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할 때 갱신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므로 근로계약 종료는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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