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직위해제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며, 사전협의 등 절차도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4705
- 판정일
- 2025. 02. 06.
판정문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근로자가 민원인을 불친절하게 응대하여 민원이 접수된 건이 2024년도에 2건에 불과하고 그 정도가 경미해 보이는 점, 민원이 발생한 다른 근로자에 대하여는 어떠한 처분도 하지 않은 점, 과거 7차례의 근무평가에서 5차례 최하위를 받은 근거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근무평가는 상대평가로 실시되므로 최하위를 받았다고 하여 직위해제의 사유가 될 만큼 직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2017년도와 2020년도에 받은 징계는 이미 처분이 과거에 종료된 점 등을 고려하면 직위해제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음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 직위해제일로부터 3월간 연봉월액의 7할만 지급되고, 근로자에 대한 직위해제의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 3월이 경과될 경우 연봉월액의 4할만 지급되며, 6월이 경과될 경우 직권면직도 가능하므로 근로자가 받는 경제적, 정신적 불이익이 상당함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 준수 여부 직위해제 과정에서 근로자에게 직위해제의 사유에 대해 설명하는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도 준수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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