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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업무시간 중 사적이익을 위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974
판정일
2024. 08. 26.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수차례 경고 조치를 받았음에도 업무시간 중 사적이익을 위한 유튜브 작업 등의 행위는 회사의 취업규칙 제9조(복무규정), 제10조(직장 내의 질서유지), 제73조(징계사유)에서 각각 규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회사의 영업 활동 및 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비위행위에 대한 근로자의 반성이나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은 점, 근로자의 해고가 다른 근로자에 비하여 형평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징계해고‘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주어진 징계 재량권의 남용에 해당하거나 징계의 형평성에 반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라 근로자에게 출석통지서를 발송한 후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였고,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 해고서면통지 위반도 없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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