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업무시간 중 사적이익을 위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974
- 판정일
- 2024. 08. 26.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수차례 경고 조치를 받았음에도 업무시간 중 사적이익을 위한 유튜브 작업 등의 행위는 회사의 취업규칙 제9조(복무규정), 제10조(직장 내의 질서유지), 제73조(징계사유)에서 각각 규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회사의 영업 활동 및 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비위행위에 대한 근로자의 반성이나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은 점, 근로자의 해고가 다른 근로자에 비하여 형평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징계해고‘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주어진 징계 재량권의 남용에 해당하거나 징계의 형평성에 반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라 근로자에게 출석통지서를 발송한 후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였고,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 해고서면통지 위반도 없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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