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정당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카카오톡으로 한 해고통지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249
- 판정일
- 2024. 04. 26.
판정문
가. 해고 사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경영상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한다고 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해고 회피 노력, 합리적 기준에 의한 대상자 선발, 사전 통보 및 성실 협의 절차 준수 등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으므로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
나. 해고 절차의 적법성 여부 카카오톡으로 해고를 통지한 것은 해고의 서면 통지로 볼 수 없어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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