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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정당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카카오톡으로 한 해고통지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249
판정일
2024. 04. 26.
판정문

가. 해고 사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경영상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한다고 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해고 회피 노력, 합리적 기준에 의한 대상자 선발, 사전 통보 및 성실 협의 절차 준수 등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으므로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

나. 해고 절차의 적법성 여부 카카오톡으로 해고를 통지한 것은 해고의 서면 통지로 볼 수 없어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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