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게 크다고 볼 수 없으며,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833
판정일
2024. 07. 08.
판정문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근로자는 최근 3년간 역량평가 등에서 최하위 점수를 받았고 감사실 실장으로 반부패 시책의 관리 및 수행업무를 총괄하면서 2023년도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은 점 등을 통해 감사실 실장으로 계속 근무하기 어려운 사정이 인정되므로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

나.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 ① 전보 이후 직책이 변경되었으나 직급과 직위는 동일한 점, ② 출퇴근 거리가 증감하고 임금이 다소 감소한 부분은 있으나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 전보 발령 이전 경영지원실 실장이 근로자들에게 인사발령의 필요성 에 대하여 설명한 것으로 확인되고, 이후 더 구체적인 협의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전보가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