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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근로계약관계가 종료한 경우에는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4259
판정일
2025. 02. 05.
판정문

이 사건 근로계약기간은 2024. 10.

2.부터 10. 31.까지로 보아야 하는데 이 사건 근로자의 주장과 같이 2024.

10. 30.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근로관계가 2024. 10.

31. 종료하였으므로 근로관계 종료 이후 제기된 이 사건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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