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관계가 당사자 간 합의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4264
- 판정일
- 2025. 02. 05.
판정문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오늘 근무한 걸로 끝냈으면 좋겠다.”라고 한 말에 근로자가 “알겠다.”라고 말하며 짐을 자택으로 보내달라고 한 점, 이후 근로자는 출근하지 않다가 5일 후에서야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고 구제신청 전까지 추가적인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사직 권고를 근로자가 수용하여 당사자 간 합의로 종료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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