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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부정채용 청탁, 부정한 목적 달성을 위한 입사, 사회공헌기금 부적절 집행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여 징계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835
판정일
2025. 02. 04.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는 징계사실 관련된 수사 과정에서 진술조서를 통하여 자신이 부정채용 청탁의 당사자인 사실, 그리고 이러한 청탁이 기금의 부정한 사용을 위한 목적이었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던 사실, 이후 부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회공헌기금의 부적절한 집행에 가담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인정한 바, ① 부정채용(청탁), ② 부정한 목적 달성을 위한 입사, ③ 사회공헌기금 부적절 집행 등의 사실이 확인되므로 징계사유가 모두 존재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공익적 유통 채널로서의 이미지와 명예를 해하는 중대·심각한 행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는바, 양정의 과도함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 여부 인사위원회 개최로 소명기회 부여 등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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