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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고용관계를 존속하기 어려운 사유들이 있기 때문에 해고처분의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절차의 하자도 없으므로 구제신청을 기각 판정한 사례

위원회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296
판정일
2024. 04. 23.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피해근로자들의 정신적 피해와 사용자의 신뢰 훼손 등 피해의 정도를 감안하면 근로자의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함은 명백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안의 심각성, 중대성, 징계 수위를 감경할 만한 요소가 없는 점, 피해근로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고용 관계를 계속하기에는 그 신뢰 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 할 것이므로 징계해고가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절차에 있어 특별히 위법성을 인정할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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