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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갑작스런 경영악화로 인해 실질적 폐업상태에 있다고 보아 채용내정 취소의 구제이익이 없어 기각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4236
판정일
2025. 02. 04.
판정문

① 현재 사업을 수행하지 않고 있는 점, ② 형식적으로 폐업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으나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③ 사용자가 사무실에서 철수한 점, ④ 사용자가 전 직원 21명 중 20명에 대하여 권고사직 절차를 완료하였고 나머지 1명은 무급으로 남아있으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진술한 점, ⑤ 거래처의 대금 미납 및 투자사의 투자금 지급 보류 등의 경영상 사정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고 그 사정의 변경이 있을지 여부 자체가 확실하지 않은 점, ⑥ 사용자가 이 사건 회사와 같은 이커머스업체들과 관련된 사업상황과 국내 경제상황 등으로 인해 해외 업체와의 거래 가능성도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⑦ 사용자가 폐업 절차가 완료되지 않는 상황이 어느 정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업 수행이 재개 혹은 다시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을 것으로 생각되며, 이미 발생한 경제적인 부담 등이 남아있기에 다시 근로자를 채용할 가능성은 없다고 진술한 점, ⑧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전제하여 금전보상을 신청한 바 있으나 원직복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볼 때,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판단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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