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따라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893
- 판정일
- 2024. 06. 03.
판정문
가. 근로자는 사직원을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나.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기까지의 당사자 간 면담내용, 자필로 기재된 사직서류 등 일련의 사정으로 볼 때, 근로자가 진의로 사직 의사를 제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따라서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당사자의 고용관계는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 의사를 사용자가 수락하여 합의 해지로 종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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