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 업무자료 무단 유출 행위만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1834
- 판정일
- 2024. 07. 31.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비공개 업무자료 무단 유출 행위만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나머지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이 사건 징계사유 중 ’비공개 업무자료 및 대상 정보 15건 무단유출 행위‘에 대해서만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점, 이 사건 근로자가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파면처분을 받은 이 사건 근로자의 장래 취업제한 기간이 장기간인 점, 징계양정의 기준이 징계권자를 구속함으로써 비위의 정도에 해당하는 징계의 종류를 결정하는 효력을 갖는다고 볼 수 없고 ‘법규준수의무 위반’의 비위에 대해서는 징계양정기준에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파면’과 ‘해임’ 중의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점, 징계권의 행사가 사용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징계권 행사의 내재적 한계(비례의 원칙)가 있으므로 이 사건 파면보다 가벼운 징계수단을 선택하여 징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용자의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파면’처분은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취업규칙 등에 규정된 징계절차에 따라 징계위원회 개최 사실을 통보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징계위원회 의결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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