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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교육팀 팀장인 근로자가 특정 신입직원을 대상으로 의도적인 업무 비협조, 교육시간 중 부적절한 언행, 원색적인 비방 및 성적 모욕 등의 상태 메시지 표현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행위의 동기와 내용, 피해자의 고통 등을 고려하면 정직 5개월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851
판정일
2024. 07. 09.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1) 근로자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다른 근로자들에게 업무협조를 하지 않게 한 사실과 직무교육에서 참석한 사람들 대부분이 들을 수 있을 정도의 비난조 발언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됨 2) 근로자가 멀티프로필에 비방 및 성적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표현으로 글을 게시한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 및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행위의 동기와 내용, 피해자와의 관계 및 피해자가 겪었을 고통, 재심에 이르기까지 적절한 사과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정, 문제가 된 멀티프로필 문구 내용이 매우 저속하여 이에 노출된 상대방이 받을 충격을 고려할 때 그 비위행위의 정도가 중한 점, 근로자가 교육팀 팀장으로서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점, 사용자는 동일?유사한 비위행위에 대하여 감봉~해고에 이르는 징계를 해온 점 등을 고려하면 정직 5월의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 및 직장 내 성희롱 조사과정과 인사위원회에서 구체적인 비위행위를 언급하며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 점 등을 종합하면 절차 위반을 문제 삼을 정도의 하자는 인정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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