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교육팀 팀장인 근로자가 특정 신입직원을 대상으로 의도적인 업무 비협조, 교육시간 중 부적절한 언행, 원색적인 비방 및 성적 모욕 등의 상태 메시지 표현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행위의 동기와 내용, 피해자의 고통 등을 고려하면 정직 5개월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1851
- 판정일
- 2024. 07. 09.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1) 근로자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다른 근로자들에게 업무협조를 하지 않게 한 사실과 직무교육에서 참석한 사람들 대부분이 들을 수 있을 정도의 비난조 발언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됨 2) 근로자가 멀티프로필에 비방 및 성적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표현으로 글을 게시한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 및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행위의 동기와 내용, 피해자와의 관계 및 피해자가 겪었을 고통, 재심에 이르기까지 적절한 사과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정, 문제가 된 멀티프로필 문구 내용이 매우 저속하여 이에 노출된 상대방이 받을 충격을 고려할 때 그 비위행위의 정도가 중한 점, 근로자가 교육팀 팀장으로서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점, 사용자는 동일?유사한 비위행위에 대하여 감봉~해고에 이르는 징계를 해온 점 등을 고려하면 정직 5월의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 및 직장 내 성희롱 조사과정과 인사위원회에서 구체적인 비위행위를 언급하며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 점 등을 종합하면 절차 위반을 문제 삼을 정도의 하자는 인정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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