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전보가 있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에 구제를 신청하여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4223
- 판정일
- 2025. 02. 04.
판정문
근로자에 대한 전보가 2024. 8.
22. 이루어졌고,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은 2024.
12. 5.
제기되어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서 정한 구제신청 기간 3개월을 도과하였음이 명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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