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켰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999
- 판정일
- 2025. 02. 04.
판정문
근로자는 2024. 11.
30. 사용자와 통화하는 과정에서 사직의 의사를 표명하며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하였고 사용자도 이를 수용하고 사직서 양식을 보낸 것으로 보아 근로관계는 2024.
11. 30.
근로자의 해약 고지에 의하여 근로관계 종료가 되었다고 보기 충분하다. 근로자는 2024.
11. 30.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착오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하거나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한는 취지로 주장하나 사건 경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사용자의 강요나 협박이 있다고 볼 여지도 없고,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있는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다. 근로계약 해약고지에 해당하는 사직의 의사표시는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사용자의 동의 없이는 유효하게 철회될 수 없고, 설령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사용자에 대한 근로계약 합의해지의 청약에 해당하고 사용자의 2024.
12. 4.
복귀 명령으로 사직 의사표시가 철회되었다고 하더라라도 근로자의 주장과 달리 근로자가 실제 사업장에 복직하는 데 있어서 장애 사유에 해당하는 정황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묵시적인 사직 의사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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