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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가 존재하지 않아 근로자의 신청 이유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4633
판정일
2025. 02. 04.
판정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의 해고 의사가 철회된 점, 근로자에게 최종적으로 내려진 처분이 해고가 아닌 정직 처분인 점,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해고가 존재하지 않음 나.

근로자의 신청 이유가 있는지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해고의 부당성을 다투는 것은 신청 이유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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