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가 존재하지 않아 근로자의 신청 이유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4633
- 판정일
- 2025. 02. 04.
판정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의 해고 의사가 철회된 점, 근로자에게 최종적으로 내려진 처분이 해고가 아닌 정직 처분인 점,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해고가 존재하지 않음 나.
근로자의 신청 이유가 있는지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해고의 부당성을 다투는 것은 신청 이유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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