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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정당한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며 절차적 하자도 존재하므로 해고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4640
판정일
2025. 02. 04.
판정문

가. 해고사유가 정당한지 여부 해고통지서상의 해고사유에 대한 증거자료가 충분하지 않고, 단순히 업무 능력 및 업무 태도 등이 부족하다는 사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른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그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음 나.

해고절차가 정당한지 여부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해고를 통보하면서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서면통지도 준수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존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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