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정당한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며 절차적 하자도 존재하므로 해고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4640
- 판정일
- 2025. 02. 04.
판정문
가. 해고사유가 정당한지 여부 해고통지서상의 해고사유에 대한 증거자료가 충분하지 않고, 단순히 업무 능력 및 업무 태도 등이 부족하다는 사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른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그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음 나.
해고절차가 정당한지 여부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해고를 통보하면서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서면통지도 준수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존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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