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인사평가결과 비공개는 ‘그 밖의 징벌’로 볼 수 없어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고, 교섭대표 노동조합의 정당한 권리침해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4649
판정일
2025. 02. 04.
판정문

가. 인사평가결과 비공개가 구제신청 대상인지 여부 직원 인사평가 시행지침에 인사평가결과는 전체 자료를 직원에게 비공개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인사평가결과 비공개가 근로자에게 제재로서 가한 불이익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인사평가결과 비공개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의 대상이 아님 나.

이 사건 사용자의 행위들이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문서 접수를 거부한 행위 등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나, 근로자가 주장하는 나머지 사용자의 행위(인사평가결과 비공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조치 의무 미이행, 휴일 근무 배제, 특정 노동조합 조합원에 대한 유급처리, 인사평가 차별, 근로시간면제 사용 부당개입)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