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인사평가결과 비공개는 ‘그 밖의 징벌’로 볼 수 없어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고, 교섭대표 노동조합의 정당한 권리침해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4649
- 판정일
- 2025. 02. 04.
판정문
가. 인사평가결과 비공개가 구제신청 대상인지 여부 직원 인사평가 시행지침에 인사평가결과는 전체 자료를 직원에게 비공개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인사평가결과 비공개가 근로자에게 제재로서 가한 불이익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인사평가결과 비공개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의 대상이 아님 나.
이 사건 사용자의 행위들이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문서 접수를 거부한 행위 등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나, 근로자가 주장하는 나머지 사용자의 행위(인사평가결과 비공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조치 의무 미이행, 휴일 근무 배제, 특정 노동조합 조합원에 대한 유급처리, 인사평가 차별, 근로시간면제 사용 부당개입)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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