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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손톱관리사로서 근로자가 근무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인 이상이고, 일방적인 근로계약관계 종료로 인한 해고가 존재하며, 계약조건 변경 거부는 해고의 정당한 사유로 삼을 수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841
판정일
2024. 07. 31.
판정문

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 사용자가 서면점을 비롯하여 사상점, 남포점의 공동대표라고 인정한 점, ② 카카오톡 단톡방을 통해 전 매장 직원에 대한 업무지시가 이루어진 점, ③ 각 매장 간 직원의 인사교류가 확인되는 점, ④ 각 매장 간 인사·노무관리와 회계의 독립성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서면점, 사상점, 남포점 각 매장은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상시근로자 수는 5인 이상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수수료제 계약(프리랜서)을 요청하였으나 근로자가 거부하자 계약해지를 통보한바, 이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이루어진 근로계약관계 종료이므로 해고는 존재한다.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 수수료제 계약(프리랜서) 변경 요청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의 정당한 사유로 삼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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