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들의 사용자는 사용자2이고, 구제이익이 존재하며, 근로자들을 상용직 근로자로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근로관계는 사용자2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종료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고,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기에 부당한바, 근로자들의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하기로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658
- 판정일
- 2024. 04. 12.
판정문
가. 사용자 적격 여부 사용자2가 사업장의 실 대표이자 근로자들과의 근로계약 관계에 있는 사용자로 판단된다.
나. 구제이익 존재 여부 사용자2가 근로자들에게 행한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구제이익은 존재한다.
다. 해고의 존재 여부 근로자들이 사용자2에게 일용직 근로자로 고용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2가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을 통하여 전달한 메시지를 살펴보면 사용자2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단절하고자 하는 해고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에 따라 해고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해고의 정당성 여부 서면으로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통보한 사실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하고 있는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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