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해고되었다고 볼 만한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4229
- 판정일
- 2025. 02. 04.
판정문
근로자는 공사현장에서 월 단위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하였고, 사용자와의 근로계약이 공사현장이 종료될 때까지 유지될 것이라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입증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점, 근로관계 종료에 대해 근로자는 사용자가 2024. 10.
11. 오늘부로 퇴사 처리했으니까, 내일부터 안 나와도 된다고 했다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2024.
10. 10.
저녁 사용자에게 그만둘 테니 다른 사람을 구하라고 퇴직 의사를 밝혔다고 주장하는 등 양 당사자의 주장이 상반되고, 사용자는 근로자가 먼저 그만두겠다고 말했다는 내용의 동료 진술서를 제출한 점, 그 밖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명시적인 해고통지서를 교부한 사실이 없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는 등 해고에 대한 구체적 입증자료는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볼 만한 입증자료가 제시되거나 확인된 바가 없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