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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정직과 전보 모두 정당한 처분이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4711
판정일
2025. 02. 04.
판정문

가. 정직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의 근무태도 불량, 업무능력 부족, 근무환경 악화행위는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점, ② 업무능력 부족은 경징계 수준에 불과하나 근무태도 불량과 근무환경 악화행위는 각각 직장질서를 침해하는 중대한 행위로 적어도 감봉에 이를 정도의 비위행위로 판단되고, 사용자는 취업규칙에 따라 해당 비위행위를 가중하여 정직을 의결하였으며, 근로자의 포상 등 기타 참작할만한 사유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사용자가 취업규칙의 징계절차를 위반한 바가 없고, 근로자는 2024.

12. 3.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관련 혐의를 소명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정직은 정당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나.

전보의 정당성 여부 ① 근무태도 불량과 근무환경 악화행위가 사실로 확인되므로, 전보는 피해근로자 보호와 직장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로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의 육아 등 생활상 불편함이 예상되더라도, 근무장소나 임금 수준 등 근로조건에는 변동이 없는 점, ③ 전보에 대해 근로자와 협의 또는 합의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점만으로는 무효인 처분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전보는 정당한 처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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