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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담당 직무의 외주위탁에 반발하여 병가 등을 이유로 들어 출근을 거부한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865
판정일
2024. 07. 09.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진단서 및 원내처방전 제출한 것 이외 질병의 정도를 알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이나 치료방법 및 과정 등을 소명하지 아니한 점, 진단서상 병명이 임상적 추정에 의한 공황장애로 4주간의 치료 후 재평가 필요하다고 기재되어 있다면 2024.

3. 중순경 출근하거나 추가진단서를 제출해야 함에도 제출하지 아니한 점, 병가가 업무상 질병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근로자의 무단결근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가 장기간(약 6개월) 무단결근으로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 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그 비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고 위법성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 사용자의 ‘경비지도사 업무 외부 위탁’ 결정을 인정하지 않고 새로운 전보지 출근을 거부한 근로자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사회통념상 고용계약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존재하므로, 사용자의 징계양정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인사위원회 출석통지, 인사위원회 구성, 징계처분 통지 및 해고예고 통지 등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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