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담당 직무의 외주위탁에 반발하여 병가 등을 이유로 들어 출근을 거부한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1865
- 판정일
- 2024. 07. 09.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진단서 및 원내처방전 제출한 것 이외 질병의 정도를 알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이나 치료방법 및 과정 등을 소명하지 아니한 점, 진단서상 병명이 임상적 추정에 의한 공황장애로 4주간의 치료 후 재평가 필요하다고 기재되어 있다면 2024.
3. 중순경 출근하거나 추가진단서를 제출해야 함에도 제출하지 아니한 점, 병가가 업무상 질병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근로자의 무단결근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가 장기간(약 6개월) 무단결근으로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 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그 비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고 위법성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 사용자의 ‘경비지도사 업무 외부 위탁’ 결정을 인정하지 않고 새로운 전보지 출근을 거부한 근로자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사회통념상 고용계약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존재하므로, 사용자의 징계양정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인사위원회 출석통지, 인사위원회 구성, 징계처분 통지 및 해고예고 통지 등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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