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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휴대폰을 던져 회사의 모니터를 파손한 행위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 및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4100
판정일
2025. 02. 04.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휴대폰을 던져 회사의 모니터를 파손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권○○ 본부장이 근로자의 업무에 대한 지적을 하자, 이에 항의하기 위하여 회사의 기물을 파손한 행위는 사용자와의 신뢰관계를 중대하게 훼손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점, ② 근로자의 행위는 권○○ 본부장에게 위협을 가하고 모욕감을 주는 행위로 사용자의 위계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에 해당하는 점, ③ 소규모의 사무실에서 근로자의 행위는 다른 근로자들에게 공포심을 유발하여 사용자의 직장 질서를 심각하게 문란케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근로자가 행위 직후 사용자에게 메일을 보내 ‘권○○ 본부장이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등의 주장을 하여 권○○ 본부장을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행위를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서면으로 해고의 통지를 하였으므로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징계 절차를 정한 내부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징계위원회 등 추가적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해고를 무효로 볼만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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