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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4629
판정일
2025. 02. 04.
판정문

① 사 제5호증 통화 녹취록을 보면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관계 정리의 언급에 대해 근로자는 “월요일 날 점심시간에 잠깐 들려서 있는 거나 가져와야지”, “계좌번호하고 이런 거는 제가 대표님한테 문자 찍어드릴게요”, “뭐 어쩔 수 없죠” 등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 근로자도 권고사직에 대해 미필적으로라도 수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는 청구취지에서 원직 복귀를 주장하고 있으나 4일 남짓밖에 일하지 못하였는데도 근로계약서 작성이 안 되었다는 점에 대해 노동청에 진정한 상태이기도 하여, 사용자와의 관계 개선을 통해 원직에 복귀하고자 하는 원직 복직 의사의 진정성도 없어 보이는 점, ③ 근로자는 4일 치 임금을 정산받아 가면서 영수증에 서명하였는데 그 영수증에는 ‘향후 이 사건과 관련하여 어떠한 민형사상의 이의 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으며, 근로자는 이를 읽고 자필 서명한 것으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의 권고사직 또는 합의해지 요청에 근로자가 수용한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가 주장하는 원직 복귀 의사의 진정성을 인정하기도 어려우며, 임금 정산 영수증 상의 부제소 특약에 대한 합의까지 인정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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