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1000
- 판정일
- 2024. 06. 13.
판정문
근로자는 일련의 사직서 제출 과정에서 사용자의 강요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당시 정황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아 근로자의 진술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오히려 근로자의 주장대로 사용자가 사직을 가용하였다며 직장 내 따돌림이 있었다고 한다면 당시 사업장을 그만두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고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근로자의 비진의 의사표시에 의한 사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근로자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고 이를 추단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하지 않고 근로작 사직의사를 표시하여 사용자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