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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4233
판정일
2025. 01. 09.
판정문

① 근로자가 자필로 사직서를 기재하여 제출한 점, ② 근로자가 건강상의 문제로 근로를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사직서가 제출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와 회사 동료 사이에 실업급여 수급과 관련된 대화를 한 것으로는 확인되나, 근로자의 건강상태 등을 모두 알고 있는 동료로서는 선의로 대화를 나누었던 것일 뿐 근로자가 자신의 판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함에 있어 이를 속이거나 착각을 불러오게 할 정도의 의도로 권하거나 강요하였음을 확인할 자료가 없는 점, ④ 근로자가 과거에 직장생활을 하여 건강상황 악화를 인지한 시점에 병가를 신청하거나 가족 등의 도움을 받아 실업급여 수급요건 내지는 사직서 제출의 의미 등을 알아볼 수도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⑤ 근로자가 근로의사 내지 근로지속 가능성보다는 실업급여 수급 목적과 관련한 부분을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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