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감봉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4626
- 판정일
- 2025. 02. 03.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회사의 사택에 주택관리 규정상 최장 입주 기간을 초과하여 거주하였고, 회사의 퇴거 요구에도 불응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는 회사가 계속해서 퇴거명령을 하였음에도 이에 불응하면서 감사원 감사에도 재적발되는 등 규정 준수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으므로 비위행위에 고의성이 존재한다고 보이는 점, ② 지속적인 퇴거불응으로 사용자가 명도소송을 진행하는 등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초래한 사실도 존재하므로 비위의 정도도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감봉은 고의의 경우에 적용되는 징계양정 중 낮은 수준의 징계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용자가 행한 감봉의 징계처분은 징계양정이 과다하다고 할 수 없다.
다. 징계 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회사의 규정에 따라 징계 절차를 진행하였고, 재심기간을 두는 취지는 징계 절차를 빨리 확정함으로써 근로자의 불안정한 신분 상태를 조속히 해소하려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재심사 기간이 경과한 후 재심 의결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재심 결정이 무효가 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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