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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감봉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4626
판정일
2025. 02. 03.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회사의 사택에 주택관리 규정상 최장 입주 기간을 초과하여 거주하였고, 회사의 퇴거 요구에도 불응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는 회사가 계속해서 퇴거명령을 하였음에도 이에 불응하면서 감사원 감사에도 재적발되는 등 규정 준수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으므로 비위행위에 고의성이 존재한다고 보이는 점, ② 지속적인 퇴거불응으로 사용자가 명도소송을 진행하는 등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초래한 사실도 존재하므로 비위의 정도도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감봉은 고의의 경우에 적용되는 징계양정 중 낮은 수준의 징계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용자가 행한 감봉의 징계처분은 징계양정이 과다하다고 할 수 없다.

다. 징계 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회사의 규정에 따라 징계 절차를 진행하였고, 재심기간을 두는 취지는 징계 절차를 빨리 확정함으로써 근로자의 불안정한 신분 상태를 조속히 해소하려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재심사 기간이 경과한 후 재심 의결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재심 결정이 무효가 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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