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679
- 판정일
- 2025. 02. 03.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행위 중 ‘① 구매 관련 부정 건, ③ 협력업체에 특혜 제공 건, ④ 회사의 규정 위반 건, ⑤ 회사 정보 유출 건, ⑦ 협력업체로부터 선물 수수 건, ⑧ 협력업체로부터 골프 할인 혜택 건’은 징계사유로 인정될 수 있으나, 나머지 징계사유인 ‘② 회사의 구매리스크 발생 건’은 실제 구매리스크가 발생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된 바 없고, ‘⑥ 회사의 명예 손상 건’은 사내 커뮤니티에 익명의 게시글이 게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는 징계사유로 삼기 어려워 보인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에게 다수의 인정되는 징계사유가 실제 존재하므로 해고처분은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사용자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 스스로도 특별한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근로자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는 등 징계절차상 위법은 확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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